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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6-2 (Duties of Persons in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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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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