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①사진ㆍ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사진ㆍ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진ㆍ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진ㆍ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록물생산
①사진ㆍ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사진ㆍ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진ㆍ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진ㆍ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