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듣기 영 제29조, 영 제39조 및 영 제49조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5.5.20>[제목개정 2025.5.20]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