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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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