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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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