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원본 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6.9.11>
[제목개정 2026.9.11]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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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기록물관리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6.9.11>
[제목개정 2026.9.11]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