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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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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기록물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대여기록물의 점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시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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