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듣기 영 제22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