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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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