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보존기간,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고를 2개 이상 설치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서고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