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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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