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기록관리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6.8.25>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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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기록관리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6.8.25>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