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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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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기록물의 대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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