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4(기록물 활용 현황 관리 및 공개)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열람ㆍ제공ㆍ대여 등 활용 현황(이하 "활용현황"이라 한다)을 매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활용현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용현황의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