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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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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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