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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6호 · 타법개정
조문
63개

함께 보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3.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4. 제4장 기록물의 생산
  5. 제5장 기록물의 관리
  6. 제6장 삭제 <2007.4.27>
  7.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8.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9.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10.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11.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12. 제11장 보칙
  13.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2조삭제 제13조기록관 제14조특수기록관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기록물의 회수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6장 삭제 <2007.4.27>

제31조삭제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제11장 보칙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49조위임규정

제12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br>◇ 주요내용<br>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br>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br>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br>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