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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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