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그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