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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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