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12.3>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제목개정 2019.12.3]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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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12.3>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제목개정 2019.12.3]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