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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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