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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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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