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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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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9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8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체ㆍ후보자 또는 신청권자 등의 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도장이 찍힌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ㆍ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고는 관할위원회,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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