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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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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6장 후보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무효)

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4.1.30>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해당 위탁단체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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