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듣기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