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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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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위탁단체 등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30>

[제목개정 2024.1.30]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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