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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 위탁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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