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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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