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