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