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