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준용규정)듣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융자계정에 예수된 자금 및 융자계정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