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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예수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수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수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 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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