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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 발행사유ㆍ시기 및 규모

2. 상환계획

3. 기존에 발행한 규모

4. 관리기금이 인수한 기존 국ㆍ공채 현황(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 인수한 것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 사업명ㆍ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2. 연도별ㆍ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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