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 해당 연도의 금융자산 운용현황
2. 직전 연도의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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