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융자신청서 등)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액
2. 융자신청기간
3. 융자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 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