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융자신청서 등)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액

2. 융자신청기간

3. 융자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 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