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예탁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탁요구액
2. 예탁요구 기간
3. 예탁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