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예탁요청액
2. 예탁요청 기간
3. 예탁요청 사유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