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0.25
공포
2024.10.16 · 제20457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함께 보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예금
  3. 제3장 보험
  4.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제3조의3소비자 보호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제5조삭제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장 예금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제13조인감 및 서명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제15조예금의 예입 제16조예금액의 제한 제17조예금의 지급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3장 보험

제25조청약의 승낙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제27조보험약관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제30조보험수익자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45조수급권의 보호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6조의2재보험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48조보상금의 지급 제49조특별회계 제50조「상법」의 준용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3조위원의 해촉 제54조분쟁조정 절차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보칙

제56조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바,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