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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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