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듣기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