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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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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차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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