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듣기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