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