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17]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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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17]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