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본조신설 2025.8.1][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5.8.1>]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