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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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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8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조성원가의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1.3.26, 2022.8.18>

② 법 제32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③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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