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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0-4 (Accumulation of Special Repair Reserv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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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o투 sale,세일 it잇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firstf퍼스트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e,r레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유스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irð데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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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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