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함께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자치관리 제7조위탁관리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11조관리의 이관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제2절 관리규약 등
제18조관리규약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회계감사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계약서의 공개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33조안전점검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의2대리인 제43조하자심사 등 제44조분쟁조정 제44조의2분쟁재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제2절 삭제 <2016.1.19>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제9장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2조공제사업 제83조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4조「민법」의 준용제10장 보칙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제95조청문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벌칙 제101조양벌규정 제10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