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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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